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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수의 차상식] 신호반 범칙금,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 기사입력 2016.08.20 12:53
  • 기자명 오토트리뷴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범칙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범칙 행위

범칙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을 바탕으로 정한다.

 

 

범칙금

범칙금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보내온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적힌 날짜대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통고서에 명시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2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일 이후에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물론, 이 기간이 예외인 경우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즉결심판

즉결 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미한 사건에 대한 약식재판이다. 이 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진행하며, 벌금과 과태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로 한 사람,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등이 즉결심판에 청구된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며, 전과 같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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