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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 불가하고, 해서도 안 되는 불법튜닝 사례

  • 기사입력 2016.10.05 09:15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올해부터 경미한 튜닝에 대한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LED 번호등과 인증된 램프류에 한해서 별도의 승인 없이 장착이 가능하다. 루프탑 텐트와 어닝, 보조발판 장착도 승인이 필요 없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튜닝은 해서도 안 되고, 승인도 불가하다.

 

 

램프류는 순정상태로 유지해야

생활 속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불법 튜닝은 램프류에 대한 튜닝이다. 비교적 간단하고, 튜닝 효과가 뛰어 나서다. 스마일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트렁크 하단의 LED 튜닝, 임의로 바꾼 클리어 램프, 이와 반대로 어둡게 착색한 검은색의 램프, 미인증 LED와 HID 장착은 모두 승인이 불가한 사례다. 물론 서치라이트와 같이 새로운 램프를 추가 장착하고, 비상등이나 헤드램프 색상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차량 밖으로 돌출되는 모든 튜닝은 불법

과거에는 SUV에 거대한 캥거루 범퍼를 장착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보행자 보호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서 불법이다. 대신 철재가 아니면서 인증된 범퍼 가드나 그릴 가드는 장착해도 무방하다.

 

 

휠의 인치 업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인치 업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차체보다 넓은 범퍼나 펜더가 옆으로 튀어나오는 미인증 와이드 바디킷도 단속 대상이다.

 

 

스포일러를 장착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차량처럼 과도하게 크고 높아서 돌출되면 안 된다. 머플러팁도 역시 차량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오른쪽으로 꺾여있으면 불법이다.

 

 

번호판 관련

번호등을 LED로 튜닝하는 건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번호판에 유럽식 번호판처럼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과 반사 기능이 있는 스티커도 모두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승인 자체가 안 된다.

 

 

픽업트럭의 탑 장착

국내에서도 쌍용 코란도스포츠를 중심으로 픽업트럭들이 늘어나고 있고, 포드 F-150과 같은 미국의 정통 픽업트럭들이 간간이 보인다. 픽업트럭의 경우엔 탑을 씌워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 인증된 하드탑과 하프탑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별도의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들

구형 디자인을 부분변경이 된 신형 외관으로 변경하거나 견인고리 설치, HID 헤드램프, 머플러, 터보차저, 파워트레인 등은 모두 승인을 받으면 튜닝이 가능하다. 또 소형 트럭은 별도의 승인 없이 포장 탑을 설치할 수 있다. 밴형 화물차는 격벽을 탈거하거나 좌석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지만, 창유리는 설치해도 된다.

 

올바른 튜닝 절차

튜닝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 사이버검사소에서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서 튜닝을 승인받은 뒤에 작업을 해야 한다. 튜닝 작업이 끝나면 4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 확인검사를 받고, 구조변경을 등록해야 튜닝이 최종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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