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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더 좋은, 고속도로 이용 꿀팁

  • 기사입력 2018.12.21 17:01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우리가 매번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우리가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팁들이 많다.



하이패스 인식 실패, 해결 방법은?

고속도로는 빠른 이동을 도와주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유료도로다. 고속도로에는 요금 정산소인 톨게이트가 존재하는데, 직접 계산을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요즘 차량은 무인 금액 지불 방식인 하이패스를 사용하는데, 간혹 오류나 카드의 부재, 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결제가 거부되기도 한다.


이럴 때 운전자는 당황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서게 되는데, 무정차가 원칙인 하이패스 구간에서 정차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도 정차가 아닌 통과를 매우 권장한다. 구간을 통과하면 하이패스 명의자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부되니 그때 납부해도 늦지 않는다. 빠른 납부를 원하면 고속도로 갓길에 위치한 요금소에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 앱을 이용해 요금을 정산하면 된다. 최초 미납 일을 기준으로 20번째 미납부터는 통행료와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함께 부가되고, 심한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는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큰데, 2차 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나 고장 난 차량의 빠른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사나 사설 견인차는 이용요금이 부과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 지점과 가까운 안전지대인 IC,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견인 서비스 이용 대상 차량은 승용차, 16인 이하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가 해당된다. 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1588-2505 또는 080-701-0404)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졸음쉼터

1971년 추풍령 휴게소의 첫 개장으로 현재 국내 고속도로에는 220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휴게소 관련 법안의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과거 50km 거리 이내에 다음 휴게소가 위치해야 했지만, 현재는 25km 이내로 줄어 휴게소가 없다면 졸음쉼터는 있어야 한다.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의 등록대수로 인해 고속도로의 정체는 심화되고, 그에 따른 졸음운전 등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피곤할 땐 쉬어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휴게소 환승 시스템

이와 더불어 전국 휴게소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버스가 없을 때, 다른 도시에서 고속 및 시외버스로 갈아타지 않고 휴게소에서 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휴게소 환승 시스템이다. 이런 환승 시스템으로 다른 도시에서 버스를 갈아 타지 않아도 돼, 이용자의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편리한 휴게소 환승 시스템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흐름의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기준만 충족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와 영동 고속도로뿐이다.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되며, 한남대교남단부터 오산 IC 양방향이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동일한 시간 동안 한남대교남단부터 신탄진 IC 양방향까지 시행된다. 영동 고속도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만 시행되며 07시부터 21시까지, 신갈분기점부터 여주분기점 양방향의 구간을 시행한다.


추석과 설 등 긴 연휴를 기간 동안은 연휴 시작 하루 전날부터 마지막 날 07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운행되며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남단부터 신탄진 IC 양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신갈분기점부터 여주분기점까지 시행된다.


또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15인승 이상의 미니버스 역시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나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되고, 두 가지 모두 30점의 벌점도 함께 부가된다.


new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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