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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정책들

  • 기사입력 2018.12.26 19:22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어느덧 2018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연도로 바뀌면서 교통 및 자동차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정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적용

자동차 보급량의 증가에 맞춰 신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번호판 체계가 변경된다. 기존 두 자리 숫자로 구성된 앞 부분을 세 자리 수로 변경해 약 2억 개의 번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 더해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추가된다. 새롭게 바뀐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을 신규 번호판으로 바꾸려면,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교체 가능하다.


(▲사진출처 : domin)


음주운전 처벌 강화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故(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0.03~0.08%는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출처 : USnews)


레몬법 시행

레몬법은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국내에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량 결함 발생 시 소비자 권익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내의 범위에서 새 차의 중대 부위 결함 횟수가 3회에 달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 부위 결함에는 동력계와 조향 및 제동장치, 주행 관련 전기 및 전자 장비 등이 포함된다.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일반 결함이라 하더라도 4회 이상 발생할 때 역시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결함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바뀐다.



LPG 트럭 구매 보조금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이 시작된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165만 원에 4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전 접수 신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로 하면 된다. 2019년 예산 범위는 950대지만, 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클린 디젤 정책 폐지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디젤차량보다 낮게 배출되는 저공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한 클린 디젤 정책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전에는 95만 대가량의 디젤차들이 공영 주차장 요금과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입은 정책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된다. 공공차량 2부제로 실시된 이 조치는 민간차량 가운데 트럭이나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도 제한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변화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보조금은 2017년 100만 원에서 2018년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19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전기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지자체 보조금 역시 400~500만 원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 보조금 2,25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1,000~1,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은 변화가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할인과 같은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개소세와 유류세 한시적 시행

2018년 말까지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는 201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다시 5%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15% 인하 정책은 2019년 5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k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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