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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 관련 법안들

  • 기사입력 2019.01.17 22:08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새해가 시작되며 신년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새해를 맞아 여러 분야에 걸친 법안들이 개혁을 예고했다. 이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자동차 관련 법안들은 큰 금액이 사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형 레몬법 시행

새 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속이 쓰렸던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미국의 소비자 보호 법안 중 하나인 레몬법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 법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생겼다. 기존의 경우 소비자가 새 차 구매 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기한 내 수리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교환 환불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없어 동일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보상이 전무했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주행거리가 2만 km 이내에 중대한 결함 3번이나 잔고장, 동일 부위 고장이 4번 이상 발생하면 제조사가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판단할 심사위원은 총 50명이며 법률가, 소비자 전문가, 자동차 전무가 등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 제도는 교환 및 환불제도의 강제성만 부여했을 뿐 의무는 아니므로 자동차 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가 별도의 계약 조항을 추가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시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

기존 시내의 제한 속도인 60km/h가 50km/h로 하향 조절됐다. 그러나 아직 전국이 동시에 시시 된 것은 아니며, 도심의 통행량이 많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된다.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구체화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기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가릴 것 없이 60km/h로 동일했던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분리시켰으며, 이를 위해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경찰의 과속단속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의 제한속도로 단속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그동안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던 일시정지가 의무화됐다. 기존의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만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지 않은 경우 곧바로 우회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상황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의 의무가 생겼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보행자 우선 제도의 일환이다.



고령운전자 면허적성검사주기 단축

2017년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그만큼 고령운전자 역시 늘어나 2017년 7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개선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지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먼허적성검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 의무교육도 진행된다.



일명 문콕 방지법 시행

현재의 준중형 차들이 예전의 중형차와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신차들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기존 주차구역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날이 갈수록 문콕으로 인한 보험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의 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2017년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고, 2019년 3월부터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에 전면 시행된다.


기존의 일반형 주차구역은 길이 5미터, 폭 2.3미터였다. 그러나 개선된 일반형 주차구역의 길이는 기존과 동일한 5미터지만, 폭은 2.5미터로 변경된다. 또한 이보다 큰 확장형 주차구역은 길이 5.1미터, 폭 2.5미터에서 길이 5.2미터, 폭 2.6미터로 바뀐다.


(▲사진출처 : domin)


윤창호법 시행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초범을 3회에서 2회로 낮춰 가중처벌받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5%~0.10%에서 0.03%~0.08%로 낮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윤창호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가해자는 최근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중이며 최근엔 음주운전을 한 경찰을 시민의 신고로 적발해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번호판 디자인 변경

작년 한해 자동차 관련 법안 중 뜨거운 감자는 자동차 번호판이었다. 매년 8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신규 등록돼 기존 번호판의 재고 소진이 얼마 남지 않아 정부는 새로운 번호판의 도입이 시급했다. 기존 형식의 번호와 다른 방식의 번호판이 필요했던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앞자리를 추가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세웠고, 작년 말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한국 문양이 삽입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신규 번호판은 9월부터 적용된다.



각종 세금 혜택의 축소

경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세금 혜택이 축소됐다. 특히나 경차 구매의 큰 혜택이었던 취등록세 면제가 사라져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기존 면제 혜택은 한시적이었을 뿐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면제가 사라지며 취등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일반 승용차에 비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일반 차량은 7%의 취등록세를 지불하지만 4%에 불과하며, 경차는 취등록세가 50만 원까지는 지원돼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친환경차량의 지원도 축소된다. 기존 세제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직접적인 보조금은 중단 및 축소됐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했던 50만 원의 보조금은 사라졌다. 또한 전기차에 지원됐던 1,200만 원의 국가 지원도 300만 원 줄어 900만 원만 지원해준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2013년 이후 5년 만에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예고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되며, 심야 할증요금은 3800원에서 540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간의 경우 기존 12시보다 1시간 앞당겨 11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km에서 3km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요금이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 한시적 시행

2018년 말까지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는 201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다시 5%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15% 인하 정책은 2019년 5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new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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