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세먼지 주범 논란, 디젤엔진 퇴출 점차 가속화되나

  • 기사입력 2019.02.26 08:42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젤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높은 성능과 효율에 친환경성까지 만족시키는 첨단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강화된 규제로 인해 점차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급격한 몰락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디젤 엔진이 지목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 아래 수송 분야에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는 15만 대로 확대되고, 1톤 노후 화물차를 LPG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 외에 디젤 차량 구입을 억제하는 정책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터당 375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해 경유차 구입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정 방향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할 것이라는 장기 계획을 밝힌 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처도 취해진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 대응조치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배출시설 가동률 및 출퇴근 시차 조정에 더해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 이뤄진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가운데 최하위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은 약 250만 대로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업주가 보유한 노후 차량으로 파악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6월부터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이나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도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외에서도 디젤 규제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된다.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디젤 모델에 혼잡 통행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금지 조처를 내리기도 한다. 특히 디젤 모델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유럽의 국가들이 친환경 도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디젤 모델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게 된다.



영국 런던에서는 유로 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초저배출구역에서 운행하려면 혼잡통행료와 과징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는 유로 3에 해당하는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멕시코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2025년 수도 및 도심지에서의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디젤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조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올해 9월 이후 출시하는 신차는 보다 강화된 유로 6D TEMP 배출 가스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작년 9월부터 적용된 유로 6C보다 측정 방식이 까다로워 실험실이 아닌 실제 도로를 운행하면서 측정하게 된다. 한층 강화된 조건으로 인해 제조사들과 수입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실정이다.


kjh@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