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초소형 전기차는 규제의 벽에 막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특히 서울에서 운행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이것 큰 단점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전용 도로의 제한속도인 8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주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서울 도심에서 기존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려는 운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꼭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1분이 아쉬운 출근 시간에 초소형 전기차를 운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의 평균 속도는 평일에 약 51km/h, 주말에는 58km/h 정도라고 한다. 일반 시내 주행 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초소형 전기차 운행 안전성은 일반 시내 주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의 문제로 세컨드 카 개념이 강한데, 제한된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가격이 높아 일반 전기차는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초소형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작은 크기를 갖추고 있다. 덕분에 음식, 우편물 배달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 친환경 적이고, 경제적인 세컨드 카가 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 보급은 성장하는 퍼스트 모빌리티 시장과 복잡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인 도심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B2B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보급을 높이기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조건부 운행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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