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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차량 ADAS 시스템, 올해 말까지 장착해야 한다

  • 기사입력 2019.05.24 15:57
  • 기자명 김준하 기자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하 ADAS)은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다. 최근 들어 소형 승용 모델까지 확대 적용 중인 ADAS는 대형 사업용 차량 의무 장착 정책으로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이후 9미터 이상 버스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차의 ADAS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실제 장착률은 올해 1월 기준 25%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제작 차량의 경우 제작 단계부터 장착돼 문제가 없지만, 기존 차량의 경우 사업주 혹은 차주가 추가 비용을 들여 장착해야 한다. 추가 장착을 위해 별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저조한 장착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차량 ADAS 장착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차로 이탈 경고 장치에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에 한해 지원한다. 의무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한정되고, 미장착 차량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DAS 장착 의무화는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형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DAS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해 주변 정보를 취합, 분석한다.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번 의무 장착에 포함된 것은 차로 이탈 경고 장치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주행 중인 차량이 주행 차선을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 등으로 위험을 경고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전방 충돌 경고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 전방 충돌 경고 장치는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경고를 통해 충돌을 회피하도록 돕는다.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운전자 경고 기능이 포함되고, 제동이나 조향을 돕는 보조 기능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ADAS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해당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2019년 말까지 화물차 10만 대, 승합차 5만 대 등 총 15만 대에 ADAS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 안전장치 장착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 발생 및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k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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