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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박살난 파노라마 선루프 끝까지 책임"

  • 기사입력 2019.08.02 10:54
  • 기자명 김예준 기자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현대차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한다. 기존 파노라마 선루프는 일반 보증기간에 해당해 일부 차량을 기준으로 기존 3년/6만 km에 해당했으며, 누수에 한하여만 5년 무제한 보증을 실시했었다. 7월 30일부터 파노라마 선루프 유리 파손에 대해 보증기한을 미국과 동일한 10년/193,121km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파노라마 선루프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이 깊다. 미국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에 대한 집단소송이 발생했고, 현대차는 파노라마 선루프 품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집단 소송이 장기화 됨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에서 이미지 타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받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기한을 위와 같이 연장했다. 동시에 국내 차량들도 동일하게 보증기한이 연장됐다.

해당 차종은 미국과 동일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차종이며 2010년~2019년형 벨로스터, i30, i40, 쏘나타, 쏘나타 HEV, 아슬란, 그랜저, 그랜저 HEV, 제네시스, 투싼, 맥스크루즈 등 12개 차종이다.
 


해당 기간 내 차종 중 사고 수리를 제외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유리 파손으로 인해 자비로 수리를 받은 현대차 고객이 2020년 7월 31일까지 수리비 보상청구를 신청한다면,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이번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형 차종에 대해 리콜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제조사가 직접 나서서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차종이 아니고 현대차 라인업에 핵심이 되는 차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동시에 보상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무상 수리 기간 연장으로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증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12 종으로 약 57만 대이다. 보증수리에 해당했지만, 자비로 수리를 받은 고객이라면, 2020년 7월 31일까지 수리비에 대한 보상청구 신청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수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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