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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법안 개정, 기아 레이도 캠핑카가 될 수 있다?

  • 기사입력 2019.08.09 16:00
  • 기자명 기노현 기자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지난 2일 캠핑카 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캠핑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승용, 화물차는 캠핑카로 제작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같은 현대 스타렉스 차량이라도 11인승은 캠핑카 제작이 가능했지만, 9인승은 제작이 불가한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 외에 승용, 화물 등 모든 차종도 튜닝이 가능해진다.
 

▲예스알브이 제우스 (사진=양봉수 기자)
▲예스알브이 제우스 (사진=양봉수 기자)

우선 화물차로 캠핑카 제작이 가능하므로 기존 6인승 1톤 더블캡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업무차량을 제작하던 국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캠핑카 제조사는 더블캡 보다 저렴한 일반 3인승 1톤 트럭으로 탑승 인원을 늘려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고, 베이스 차량 가격이 낮아진 덕분에 제조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차로만 제작이 가능했던 이동식업무 차량과 달리 캠핑카는 중고차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터나 봉고, 혹은 스타렉스를 중고로 구입해서 캠핑카로 제작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저렴한 중고차로 캠핑카를 만들고 싶다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예스알브이 제우스 (사진=양봉수 기자)
▲예스알브이 제우스 (사진=양봉수 기자)

그동안 법안 문제로 인해 국내 캠핑카 시장의 대부분은 이동식 업무차량이 차지하고 있었다. 세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캠핑카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유라시아 횡단을 꿈꿔온 사람들에게는 이동식업무 차량이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안 시행 후 캠핑카로 등록한다면, 나만의 캠핑카를 이용한 유라시아 횡단과 해외여행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기아 레이(사진=기아차 제공)
▲기아 레이(사진=기아차 제공)

기존에 없던 새로운 캠핑카의 등장도 기대된다. 승용차로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아 레이와 같은 공간이 우수한 경차로도 캠핑카 제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 시장에는 다양한 경형 캠핑카가 존재하는데, 앞으로 국내에도 이와 같은 1인 혹은 2인을 위한 미니 캠핑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법안은 2020년 초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약 연간 6천 여대 규모의 캠핑카 튜닝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핑카 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kn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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