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형 상용차, 내년부터 LDWS 없으면 벌금 낸다?

  • 기사입력 2019.09.02 09:54
  • 기자명 김예준 기자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이하 LDWS)을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9m 이상의 버스와 20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등으로 대형 상용차 대부분이 포함돼 대형 상용차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이전부터 일반 소형차에는 선택사양 및 기본사양으로 제공돼 운전자의 운전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서 시작됐던 LDWS는 대형 상용차에서는 졸음운전과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안정장치로써 그 역할을 착실히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초부터 교통안전 법상 장착이 의무화됐다.

또한, 교통안전 법 개정으로 기존 운행 중인 차량까지 의무화돼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연식에 상관없이 LDWS를 장착해야 한다. 모든 차량의 장착이 의무화된 만큼, 장착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까지 유예기간으로 지정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이다.

지난해부터 LDWS가 의무화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장착비용의 80%(상한가 40만 원)를 지원했던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보조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만 지원돼 대형 상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관심이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착률은 현저히 저조하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 상용차 중 53%만 장착한 상황이다.
 


소형차 시장뿐만 아니라 상용차 시장에서도 높은 활약을 보여주는 현대 기아차는 현재 대상 차종에는 LDWS를 기본 제공하고 있다. 그중 승용차 라인업만큼이나 다양하게 라인업을 구성한 현대차는 대형 트럭 플래그십을 맡고 있는 엑시언트와 버스 플래그십을 맡은 유니버스를 통해 LDWS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화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엑시언트는 차선 이탈경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방충돌방지 보조,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 제공하고 있다. 유니버스는 차선이탈 경고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기본사양이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선택사양으로 제공 중이다.
 


최근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자율 주행에 필수적인 최첨단 센서를 상용차급에도 적용할 계획을 밝혔고, “국산 상용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독자 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yj@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