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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3점식을 2점식 안전벨트로 개조하는 안타까운 현실

  • 기사입력 2019.09.02 12:34
  • 기자명 기노현 기자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국내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사고는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다. 사고 발생 후 부족했던 법적 제도를 개선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승합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는 3점식 안전벨트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오토트리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11인승 승합차, 미니버스, 고속버스에 2점식 ELR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문제점을 제보한 네이버 카페 ‘아이와차(iWACHA)’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카페 운영자인 전용완 대표는 “법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원가가 낮은 2점식 안전벨트만 사용하고 있다.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50km/h 이하의 입식 대중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역시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2명의 아이가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운전자의 잘잘못은 논외로 하고, 2점식 안전벨트의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다. 이처럼 2점식 안절벨트는 유사 시 아이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용환 대표는 “얼마 전 출시한 르노 마스터 버스는 전 좌석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했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3점식 안전벨트는 어깨 높이 조절이 돼야 하는 조항 때문에 르노 마스터 어린이 통학차량은 2점식 안전벨트로 낮춰 개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벨트 높이 조절이 안되면 카시트 혹은 시트 부스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법안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이 낮은 2점식 안전벨트로 교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는 작년부터 카시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유럽의 UN ECE R44/04와 R129, 미국 NHTSA의 FMVSS-213의 국제 규격에 맞는 카시트는 버스, 승합 차량에 체결할 수 없다.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들은 3점식 안전벨트, ISOFIX, LATCH 등의 시스템으로만 체결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국내에는 2점식 안전벨트에 체결이 가능한 KC 인증 어린이 통학버스용 카시트 제품들이 출시돼 있다. 2011년경 제대로 된 카시트 항목 없이 인증받은 제품들이 지금까지 사용 중이며, 선진국의 인증 규격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안전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승합 차량에 적용된 ELR 2점식 안전벨트는 미국의 ALR 안전벨트에 있는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카시트를 장착해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이처럼 선진적인 카시트 의무화를 잘 도입했지만, 이를 완벽히 소화하기에 나머지 법안들의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전용환 대표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도 올드카를 위한 2점식 안전벨트용 카시트가 있지만, 일부 올드카를 소유하는 개인을 위해 있을 뿐이고, 승합 차량은 3점식 벨트를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차량도 법안 개정을 통해 2점식 안전벨트를 없애고, 3점식 안전벨트를 기본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카시트나 시트 부스터를 이용해 안전하게 버스와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 버스의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촉구에 대한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034)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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