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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공기압 경고,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사입력 2019.10.25 10:26
  • 기자명 김예준 기자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2014년 6월 이후로 출고되는 차량들은 트림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이하 TPMS)가 적용되고 있다. 이전만 하더라도 일부 고급차량 혹은 최상위 트림에서만 적용되는 고급 기능이었지만, 법규가 완화되면서 거의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꽤 편리한 기능이다. 그러나 특히 겨울철만 되면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TPMS가 적용되어 주행 중 펑크와 타이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쉽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겨울철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경고등 때문에 불편함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점등되는 경고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겨울철 냉간 시 들어오는 경고등은 일정 시간을 주행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고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공기압 부족이 의심되면 가까운 주유소, 세차장 등 타이어 공기 주입기가 있는 곳이나 트렁크 하단부에 적용된 타이어 공기 주입기로 적정 공기압을 보충하면 된다. 만약 경고등이 계속 점등된다면 그때는 타이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겨울철 TPMS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타이어 내부 공기양은 일정한데, 겨울철 타이어 내부 공기밀도가 높아져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순정 타이어보다 편평비가 낮아진 타이어를 사용할 때 TPMS 경고등이 더욱 빈번하게 점등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기온이 10도 내려갈 때 1Psi의 공기압이 낮아진다.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각 차량마다 설정된 적정 공기압을 맞춘 상태라도 시동 초기에는 2~3 Psi의 공기압이 하락할 수 있다. 주행 후 타이어의 온도가 상승하면, 다시 적정 공기압 수준을 회복해 타이어에 이상이 없다면 경고등은 해제된다.

TPMS가 일부 차종의 고급 편의사양 중 일부였다가 대중화된 이유는 타이어와 관련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장 공기압보다 낮거나 혹은 높다면 타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조향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심하면 펑크도 발생할 수 있다.

해마다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 2007년, 유럽은 2012년, 국내는 2014년부터 TPMS를 위무화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공기압 이상을 감지한 운전자가 적정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자동차의 연비가 상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막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오염까지 막아주는 TPMS 경고등은 겨울철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위해 예민하게 잘 작동 중이라는 신호이고, 경고등 덕분에 많은 사고와 환경오염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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