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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 3월부터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

  • 기사입력 2016.02.11 18:57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경찰청은 11,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를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 견인차가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무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과속 및 유턴, 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된다.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운전행위다.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한 죄명은 아직까지 따로 없다. 그래서 보복운전은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올해 7 28일부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며, 이전까지는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역주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해도 승합차 기준으로 7만 원에 불과했던 벌금이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경찰은 이로써 견인차들의 고속도로 역주행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7만 원)

119 차량과 같은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를 하지 않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씩 인상됐다. 이륜차와 승합차의 과태료도 각각 5만 원, 8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됐다.


적재불량 (벌점 15점 부과)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절한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3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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