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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법안 개정, 내년 3월부터 어떻게 바뀔까?

  • 기사입력 2019.11.19 18:25
  • 기자명 기노현 기자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개정된 캠핑카 법안이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으로 기존에 승합차로만 캠핑카를 제작 가능하던 규제가 승용, 화물, 특수차까지 허용된다. 이외에도 트럭캠퍼 관리 방안 신설, 캠핑카 승차 정원 증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캠핑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복잡한 법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참고사진, 캠핑카 외관 (사진=오토트리뷴 DB)
▲참고사진, 캠핑카 외관 (사진=오토트리뷴 DB)

모든 차량으로 캠핑카 제작 가능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승용, 승합, 특수차까지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캠핑카로 제작된 차량을 다시 화물차로 상호 구조변경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때문에 그동안 화물차로 캠핑카를 만들 경우 이동식업무차량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캠핑카로 제작이 가능하다.

화물 밴, 트럭을 캠핑카로 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승차정원도 개선됐다. 기존에 2~3인승으로 출고되는 화물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시 최대 6인까지 승차인원을 늘릴 수 있다. 단, 적재공간에 좌석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준하는 좌석과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운전석 공간과 화물 적재공간의 격벽을 제거해야 한다.

취침인원 최소 기준은 승차인원의 1/3인 이상으로 낮춰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기존 취침공간 규격인 1,800x500mm가 1,700x500mm로 100mm 가량 폭이 줄어든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설계 시 용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침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참고사진, 캠핑카 내부 (사진=오토트리뷴 DB)
▲참고사진, 캠핑카 내부 (사진=오토트리뷴 DB)

캠핑카 안전성 확보
캠핑카를 제작하는 데 있어 차체 크기 기준을 정해 터무니 없이 크기가 커져 안정성이 떨어지는 캠핑카는 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차량의 전장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후단 오버행의 허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길이 연장이 가능하고, 전폭과 전고는 각각 2,500mm, 4,000mm 이내에서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작해야 한다.

유사시 캠핑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기준도 신설됐다.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공간 사이에 비상 탈출을 위한 공간(450x550mm)을 확보하거나, 캠핑카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동일한 규격의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비상탈출구 규격은 장축 610mm, 단축 432mm인 타원을 단축 중심으로 회전시켜 만들어지는 타원체가 통과 가능한 사이즈도 가능하며, 창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캠퍼 내부에 설치된 수납함은 운행 중 열림 방지를 위한 걸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참고사진, 트럭캠퍼 (사진=오토트리뷴 DB)
▲참고사진, 트럭캠퍼 (사진=오토트리뷴 DB)

트럭캠퍼 관리 방안 제시
트럭캠퍼는 그동안 국내에서 구조물인지 적재물인지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과도한 크기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로 인해 문제 삼아왔고, 불법으로 판결 났었다. 하지만 이번 캠핑카 법안 개정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에 맞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캠퍼는 화물자동차를 캠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재함에 설치하는 고정형 또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즉, 트럭캠퍼를 일체형과 분리형 두 가지로 나눴는데, 두 차량 모두 튜닝 기준은 캠핑카의 신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물자동차를 일체형 트럭캠퍼로 구조변경하게 되면 특수자동차로 변경되고, 캠핑카의 길이, 너비, 높이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리고 적재함에 트럭캠퍼를 고정하기 위해 턴버클 혹은 볼트 용접 등 4개소 이상을 반드시 고정해야 한다.
 

▲참고사진, 차박 캠핑카(사진=오토트리뷴 DB)
▲참고사진, 차박 캠핑카(사진=오토트리뷴 DB)

법안 개정의 장점과 단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대부분 국내 캠핑카로 운행 중인 이동식업무차량은 앞으로 캠핑카로 출고되고, 결국 5%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어 실 구매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는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해 유지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이동식업무차량은 해외에 나갈 수 없었지만, 캠핑카는 해외로 나갈 수 있어 유라시아 횡단 등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모든 차종 및 중고차로 캠핑카를 만들 수 있고, 인승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저렴하고, 다양한 캠핑카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불법이었던 트럭캠퍼가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kn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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