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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강화된 2020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 기사입력 2020.01.08 09:33
  • 기자명 양봉수 기자

제한속도 30km/h 또는 20km/h로 강화
신호등이 없어도 일단정지
어린이 사고,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둬야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정부가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 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참고이미지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안심 학교 담벼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비를 비롯해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부적합한 이면도로나 골목은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이 추가된다.

특히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서라도 보도를 설치하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30km/l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고이미지 : 쉐보레,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 음성과 표출 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가중처벌 안내, 보호구역 도로 색상 전환 등이 검토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모든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통학 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행위인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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