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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하이브리드, 반쪽짜리 하이브리드의 문제점은?

  • 기사입력 2020.02.25 11:05
  • 기자명 기노현 기자

친환경차 인증 기준 미달
각종 세제 혜택 불가
사전 계약자 보상 방안 마련 중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기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출시를 앞두고 하이브리드 인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신형 쏘렌토의 사전계약은 중단된 상태이며,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다.
 

신형 쏘렌토는 국내 최초 1.6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로, 저배기량 터보엔진을 탑재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저배기량 엔진을 탑재하면서 친환경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친환경차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경우 공인연비가 15.8km/L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공인연비가 15.3km/L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2리터 혹은 2.4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더라면 충분히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저배기량 터보 엔진을 탑재하면서 기준에 미달된 것이다.
 


이로써 친환경차 혜택인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원 등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이 사라져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구매 시 취등록세 90만 원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해, 실제 구매 금액이 200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세제 혜택 불가로 인해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외에도 많은 혜택이 사라진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환승 주차장 최대 80% 할인 등 주차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서울 남산터널 1,3호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가 면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차량 2부제는 일반 차량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도 벌금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민 편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차량 2부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을 21일 오후부터 중단하고, 새로운 가격으로 다시 사전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kn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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