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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차량 가격은 얼마나 저렴해질까?

  • 기사입력 2020.03.04 18:37
  • 기자명 기노현 기자

정부, 3~6월 개소세 인하 혜택 시행
100만 원 한도, 최대 143만 원 감면 혜택
내수 판매 증가 기대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3월부터 6월까지 다시 시행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기존 5%의 세율을 70% 인하한 1.5%로 지난해 3.5% 인하 혜택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할인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이며,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할인 혜택이 더해지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형 SUV와 준중형 세단의 경우 평균적으로 70만~110만 원가량의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1,710만 원부터 시작하는 쌍용 티볼리 가솔린 모델은 73만 원이 인하되어 1,637만 원부터 시작하며, 2,583만 원이던 디젤 최상위 트림 모델은 110만 원이 인하된 2,473만 원이다. 지난 1월 출시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트림에 따라 최소 85만 원부터 최대 111만 원까지 인하된다.
 

준중형 SUV인 쌍용 코란도는 최저 96만 원에서 최대 123만 원까지 할인되며,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르노삼성 QM6는 103만~143만 원까지 저렴해진다. 이밖에 중형 세단인 르노삼성 SM6는 92만~143만 원, 쉐보레 말리부는 102만~143만 원까지 할인된다.
 

또한 시작 가격이 3천 만원이 넘는 대형 세단, 대형 SUV의 경우 최대 할인 한도 금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모하비, 쉐보레 트래버스 등이 대표적이며, 트림에 상관없이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판매 실적 감소로 인해 개소세 인하 혜택 외에 제조사 측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kn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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