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보상안 발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전액 지원
7월 이후 출고 고객, 233만 원 정액 보상
[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기아자동차가 사전계약이 중단됐던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은 개소세, 교육세,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혜택을 전액 보상하며, 사전계약 중단 전 사전계약을 완료한 고객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국내 최초 1.6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로, 저배기량 터보엔진을 탑재한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저배기량 터보엔진을 장착하면서 1,600cc 미만 배기량 엔진을 탑재할 경우 공인연비가 15.8km/L를 넘어야 하는 친환경차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사전계약 개시 3일 만에 사전계약을 중단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6월 30일 출고 이전 고객과 출고 이후 고객으로 나눠진다. 정부에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개소세 70% 인하 기간 동안 출고하는 고객은 친환경차 개소세 관련 혜택 보상에 취득세 90만 원을 중복으로 지원한다. 개소세 인하가 끝나는 7월 이후 출고 고객은 친환경차 개소세 관련 혜택 보상 143만 원, 취득세 90만 원을 합친 233만 원을 정액 보상한다.
하지만 기아자동차가 발표한 보상 내용은 보상안이라기 보다는 사전계약 진행 당시 예상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보장안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전계약 당시 공개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이브리드 인증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2종 저공해차량으로 출시할 경우 공영 주차장 할인 및 혼합 통행료 감면 등의 저공해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가 면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차량 2부제는 일반 차량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도 벌금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민 편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차량 2부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이 잦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이 사라진, 소위 반쪽짜리 하이브리드에 불과하다. 이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 것이다. 국내 최초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소비자들의 아쉬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 쏘렌토는 사전계약 당일 총 1만 8,000여대가 계약됐고, 이 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 3,000여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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