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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차량 막아선 얌체운전자, 처벌은 소방관에게??

  • 기사입력 2016.02.26 12:14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난 30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의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차와 지휘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지휘차량이 선두로 앞서고 소방차가 뒤를 따르는데 두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주행하던 아우디 A7 차량이 바뀐 신호에 급정거를 하면서 뒤따르던 소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바뀐 신호의 반대편 차량들은 지휘차량과 소방차를 인지해 출발하지 않고 양보하고 있어 긴급차량인 지휘차량은 직진차선의 차량을 피해 비어있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방향으로 무사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얌체운전차량인 아우디 A7은 긴급차량을 뒤따라 신호까지 무시하며 직진방향으로 지나갈 수 없어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해 급정거를 했던 것. 이에 뒤따르던 소방차는 피할 겨를도 없이 급제동을 했지만 긴 제동거리로 인해 결국 얌체운전 차량과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사고 당시에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고 얌체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뒤에서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소방차 과실이 80%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에서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이라는 의견을 내놔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과거 신호위반을 한 구급차와 구급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하던 버스의 사고 가 있었는데 이때 법원의 판결은 50:50의 과실이라는 판결 내렸다. 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의 과실이 크나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버스 역시도 과실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국내에서 긴급차량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4만원 부과에 그쳐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 SBS 모닝와이드 캡쳐>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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