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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개조 이중과세 논란, 2월부터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

  • 기사입력 2021.02.16 07:33
  • 기자명 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9인승 미만의 차량은 캠핑카 제작 시 개조비용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차량가격에 개조비용을 더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로 납부하던 방식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량에 300만 원을 투자해 캠핑카로 개조한다면 3,300만 원의 5%에 대한 개소세를 내야 했다. 이렇게 되면 300만 원짜리 개조에 세금만 150만 원을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개소세는 차량을 구입하는 당시에 이미 낸 세금인데, 개조를 했다고 개소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었다.

개소세만 낸다고 끝이 아니라, 개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고, 차량 가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더해 10%를 다시 부가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즉, 이런 세금을 모두 더하면 300만 원짜리 개조를 하면서 개조비용만큼 세금을 내야 했다.
 

▲차박용 시트가 장착된 써밋 헤리티지 캠핑카 내부(사진=양봉수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가격을 뺀 금액 개조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300만 원을 들여 개조할 경우, 300만 원에 대한 개소세 15만 원, 이에 대한 교육세 1만 6500원, 부가세 31만 6500원을 더해 세금이 4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금만 보면 기존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개소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 개조 시 개소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했던 세금 구조를 개선해 차박을 포함한 캠핑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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