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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빠들,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받으세요"

  • 기사입력 2017.03.14 01:10
  • 기자명 오토트리뷴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지방에서는 한 마을에 학생이 1명도 없는 경우가 있고, 도심에서도 학교당 교실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만 지나도 20대의 인구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져 경제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구입 시에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면 신차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 정비 비용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국가에 납부하는 등록세 5%, 취득세 2%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취득세 7%로 부과로 바뀌어 취등록세가 아닌 취득세가 올바른 표현이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재혼을 한 경우라도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조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입양된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한 근거.



6인승 이하 140만 원 감면

승차 정원인 6명 이하의 승용차는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3,055만 원짜리 현대 그랜저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과 취득세가 194만 원 정도 부과돼 총 3,3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자녀 가정이라면, 140만 원을 감면 받아 3,16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7인승 이상 전액 감면

취득세를 모두 감면받고 싶다면,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7인승 SUV나 미니밴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차량은 차량가격에 상관 없이 취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메르세데스-벤츠 GLS나 아우디 Q7을 비롯한 고가의 SUV들은 취등록세가 5~6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기도 한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할인에 이를 더하면 1,000만 원 이상의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생계형 차량도 전액 감면

생계형으로 활용되는 1톤 트럭도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250cc 이하의 이륜차도 감면 대상이다.


참고사항

취득세를 면제 받은 차량은 최소 1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사망과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경우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배우자에게 이전은 제외) 또한 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가 이미 1년 이내 감면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본 감면 혜택은 앞으로도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2018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차 및 중고차 구입시 담당 딜러에게 문의하면 감면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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