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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포터2로 247km/h 질주 가능? 올해 최고의 과속차량 등극

  • 기사입력 2020.10.12 10:47
  • 기자명 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현대 포터2가 메르세데스-AMG S63만큼 빨랐다.
 
▲현대 포터2(현대자동차 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속 20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는 229건이다. 그 중 2016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포터Ⅱ' 1톤 트럭이 오전 6시 50분께 시속 247㎞로 단속카메라에 찍혔다. 올해는 메르세데스-AMG S63이 전라남도 담양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밤 10시 16분쯤 같은 속도로 주행했다.

속도 제한을 위반한 상위 브랜드는 포르쉐, 아우디, 메르데세스-벤츠, BMW 등으로 수입차가 76%를 차지했고, 국산차도 현대 그랜저와 기아 스팅어, 르노삼성 SM7 등 준중형급 차량들이 220km/h 이상으로 질주하다 단속됐다.

심지어 화물차인 대우 트랙터는 237km/h, 덤프트럭은 시속 219km/h, 현대 유니버스는 232km/h, 기아 카렌스는 237km/h로 적발됐다.
 

▲메르세데스-AMG S63(메르세데스-벤츠 제공)

AMG를 비롯한 포르쉐,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차량이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고성능 모델의 경우 웬만큼만 거리만 확보된다면 단숨에 최고속도를 기록하는 동시에 정차까지 가능할 정도로 주행성능이 뛰어나다. 국산차도 출력만 받쳐주면 고속도로에서 220km/h로 질주하는 건 얼마든지 현실성 있는 속도다.

그러나 포터2로 시속 240km/h를 주행하고, 트랙터와 덤프트럭, 대형버스로 시속 200km/h를 넘겨 질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상용차들은 저속에서 충분한 토크를 활용하면서 짐을 나르는 것이 목적이지, 고속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엔진과 변속기는 출력보다 토크 위주의 세팅이고, 속도제한도 걸려서 180km/h도 넘기기 힘들다. 심지어 대형차들은 아무리 공차에 내리막길 주행이라고 해도 180km/h은 애초에 주행 불가다.
 

▲현대 포터2 전기차 주행(자료사진=오토트리뷴)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속도 측정 카메라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단속 대상자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2가 과속한 시각은 오전 6시 50분으로 현장으로 나가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덤프트럭이나 트랙터도 역시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의 신청을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생업으로 화물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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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프리마(타타대우 제공)

김영배 의원은 "건설장비, 대형 덤프트럭들이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면 일반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초 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대형차들이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하면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니버스도 제주 서귀포시 사거리에서 퇴근시간에 232km/h로 질주했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며,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단속카메라의 오류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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