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독] 트럭캠퍼와 이동업무차, “유라시아 횡단 가능해졌다"

  • 기사입력 2021.02.15 14:08
  • 기자명 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난 1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이동식업무용차량(이하 이동업무차)와 트럭캠퍼도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내 캠핑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캠핑카도 이동업무차로 인증 받을 수 있게 해왔다. 이동업무차로 분류되면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동업무차 구입 사업자들은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 실제 판매량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동업무차라는 딱지 때문에 이 차량들은 유라시아 횡단 같은 해외 여행은 불가했다.
 

▲이동업무차로 제작되었던 1톤 기반 캠핑카(사진=양봉수 기자)

그동안 일시수출입 제도는 해외 여행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편안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도입된 만큼,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만 허용되어왔다. 캠핑카 역시 여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해외 여행이 가능했으나, 이동업무차는 업무용이라는 목적성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게 해외여행 불가 이유였다.

하지만 1월 18일, 관세청이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동업무차와 트럭캠퍼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캠핑카가 해외 여행이 가능해졌다.
 

▲트럭캠퍼는 과거 화물로 분류되어 수출입이 불가했다.(사진=양봉수 기자)

이번 개정을 이끈 네이버 모사모 카페 황성웅(럭셔리황) 매니저는 “2년 간 관세청과 끈질긴 협상 끝에 2021년 1월 18일,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은 지금도 안 되지만, 구조변경이 완료 된 트럭캠퍼는 입법 취지에 맞춰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9항'에 따라 캠핑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출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는 캠핑카 관련법 개정으로 캠핑카 업계에서 이동업무차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캠핑카 업계에 이미 출고되어 있는 캠핑카 중 이동업무차로 분류된 차량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bongs142@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추천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