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9인승 미만의 차량은 캠핑카 제작 시 개조비용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차량가격에 개조비용을 더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로 납부하던 방식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량에 300만 원을 투자해 캠핑카로 개조한다면 3,300만 원의 5%에 대한 개소세를 내야 했다. 이렇게 되면 300만 원짜리 개조에 세금만 150만 원을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개소세는 차량을 구입하는 당시에 이미 낸 세금인데, 개조를 했다고 개소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었다.
개소세만 낸다고 끝이 아니라, 개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고, 차량 가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더해 10%를 다시 부가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즉, 이런 세금을 모두 더하면 300만 원짜리 개조를 하면서 개조비용만큼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가격을 뺀 금액 개조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300만 원을 들여 개조할 경우, 300만 원에 대한 개소세 15만 원, 이에 대한 교육세 1만 6500원, 부가세 31만 6500원을 더해 세금이 4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금만 보면 기존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개소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 개조 시 개소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했던 세금 구조를 개선해 차박을 포함한 캠핑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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