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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주차로 장시간 충전기 점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21.04.27 15:32
  • 기자명 김예준 기자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27일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간이 완속 충전기에 비해 빨라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속 충전기의 경우 국내 전체 전기차 충전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충전시간이 길어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을 빙자해 장기간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규의 개정으로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5(사진=현대자동차)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 중인 현대 아이오닉 5(사진=현대자동차)

이번 완속 충전기 장시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 등과 같은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단속 대상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차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 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차에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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