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황병민 기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날아오는 스팸문자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각 통신사들은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각 통신사가 고객들에게 보내는 문자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안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확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동의 여부를 알려주는 단순 안내 문자가 2년 연장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로 둔갑한 것.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처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 준 게 계속적으로 연장이 됐다고 판단 내리는 것은 (고객이) 철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애매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건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가 곧바로 통신사들의 광고료와 직결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SNS 광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통신사가 받는) 비용이 100원 이상이다”라면서 “자기 고객들한테 광고 문자를 보낼 때는 20원인데 이렇게 되면 다섯 배 높은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각 통신사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각 통신사는 “인터넷 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진흥원의 관련 법에 재동의를 받으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이 개인 정보 활용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문자가 발송됐다. 스팸문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불법 스팸 전송자 단속 및 계약 해지, 추후 대량 문자서비스 이용 금지 등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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