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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폐차"... 칼 커낸 국토부, 지입제 피혜 사례 대수선 시작

  • 기사입력 2023.11.17 12:00
  • 기자명 김해미 기자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차 집중 신고 2 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사진, 급속 충전 중인 현대 포터 일렉트릭(사진=양봉수 기자)
▲참고사진, 급속 충전 중인 현대 포터 일렉트릭(사진=양봉수 기자)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 수사 의뢰 · 한 건은 329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타타대우상용차 2023 더쎈(사진=타타대우상용차)
▲참고사진, 타타대우상용차 2023 더쎈(사진=타타대우상용차)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9.4.~9.22.)하였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건의 위반 389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 취소, 감차처분 등을 요청하였다.

▲참고사진, 현대 엑시언트(사진=현대자동차)
▲참고사진, 현대 엑시언트(사진=현대자동차)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 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면서, “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 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kh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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