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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한국 올까?"...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기사입력 2023.11.30 20:05
  • 기자명 김해미 기자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씨의 이번 승소는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다. 39세이던 2015년, 유씨는 처음으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그는 2심 재판부의 판결로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씨의 이번 승소는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2002년 국외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법적 싸움을 이어왔다.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씨의 이번 승소는 그에게 오랜 시간 금지되었던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의 과거 행동과 법적 과정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의견이 얽힌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이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유씨의 장기간의 법적 공방은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한편, 유씨의 향후 행보와 한국 내 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kh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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