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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 동침은 계약서 써야? "… 민주당이 실수로 공약했다는 황당 법안

  • 기사입력 2024.03.28 17:03
  • 기자명 김우경 기자

- '비동의 간음죄' 총선 공약집에 담아 논란
- 실무적 착오로 초안에 잘못 포함 돼 철회
- 한동훈 "억울한 사람 양산될 수 있어"

[오토트리뷴=김우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에 포함시켰다가 철회한 '비동의 간음죄'가 논란이다. 민주당은 올해 총선 10대 공약에 이 법안 추진을 집어넣었다가 논란이 되자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용산역 앞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용산역 앞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역시 "토론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비동의 간음죄가) 올라왔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 개혁 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며 "그런데 실무적 착오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다. 형법 297조는 강간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비동의 간음죄는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람의 속마음 문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으로 대립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원래 검사에게 있던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wk@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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