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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을까?

  • 기사입력 2019.03.08 15:30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기노현 수습기자] 도로 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화물차를 보면 큰 크기에 압도되곤 한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가 대부분인 일반 운전자들에게 대형 화물차 운전을 권유하면 대부분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용기를 내어도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걱정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1종 보통면허만 있다면 대부분의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정책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승용 자동차 외에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도 운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적재 중량이 8톤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파워트럭 같은 화물트럭을 운전해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 하지만 승차정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카운티를 운전할 경우 위법사항이다. 차량 크기뿐만 아니라, 총중량도 큰 파워트럭을 운전하는 일이 더 어렵고 도로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법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승용 자동차 외에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덕분에 2종 보통은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3.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반면 10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를 운전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이는 운전면허를 차종과 총중량 개념으로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형 트레일러 면허가 있다. 과거 750kg을 초과하는 캠핑, 레저용 트레일러 운전을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소형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났고, 이들에겐 대형 트레일러 면허 취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그래서 750kg 초과 3,500kg 이하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고, 그 이상 초과하는 트레일러 차량에 대해서는 1종 대형견인차면허로 분류했다.


이처럼 다른 면허도 차종, 중량, 용도마다 세분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분명 승용 자동차 면허와 중형 이상 화물자동차 면허는 분리가 필요하다. 1종 보통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 편의 측면에서 좋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5~10톤 내외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도로에서 첫 운전을 시작했을 것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운전면허 시험이 어렵다거나, 세분화된다고 해서 도로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왔고, 결국 운전면허 간소화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운전자의 편의가 감소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new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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