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LPG 규제 전면 완화,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하다

  • 기사입력 2019.03.15 15:45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었던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LPG 자동차 연료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내 자동차 연료 가운데 가장 저렴한 LPG는 택시나 렌터카 등의 영업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됐다. 일반 소비자들은 경차나 5인승 이상 RV 차량, 5년 이상 경과한 중고차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던 많은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LPG 차량 규제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뤄져 왔지만, 안정적인 연료 수급에 대한 우려로 완화 범위와 시행 시기에 대한 주장이 각기 달랐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해지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됐다.



LPG 차량 규제가 일부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로 방향이 잡힌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의 영향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할 때 2030년까지 환경 피해 비용이 최대 3,633억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배출가스에 포함된 치명적인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른 배기가스 평균 등급도 휘발유차 2.51, 경유차가 2.77로 나타난 반면, LPG차는 1.86에 불과해 다른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은 LPG 연료를 사용해 유류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는 리터당 1,358원, 경유는 1,259원이지만 LPG는 823원(3월 12일 오피넷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형 및 준대형 세단 LPG 모델을 보유한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차의 경우 당장 LPG 모델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모델에 LPG 라인업을 새로 추가하거나, 일반 승용 모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성을 보강하는 변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jh@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