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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에 할인까지, 3월이 차량 구매 적기?

  • 기사입력 2020.03.18 09:19
  • 기자명 양봉수 기자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지난해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다시 시행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재개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소세는 기존 5%에서 1.5% 낮아지며, 금액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제조사들의 프로모션까지 맞물리면서 3월은 차량구입의 적기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무조건 최대 금액 감면, 대형차와 수입차
 
차량가격이 3~4천만 원대를 넘어서는 제네시스 GV80,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모하비, 쉐보레 트래버스 등의 SUV 비롯해 현대 그랜저, 제네시스 G70 등은 최대 금액인 143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소세는 차량가격 대비 부과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쌀수록 많이 내야해서 이번에는 가장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산 신차는 <신한카드 마이오토 신차할부 / 캐시백 혜택>을 이용하면 1%대의 저금리부터 캐시백과 기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감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수입차도 대부분 3~4천만 원대를 넘는 탓에 개소세 감면율이 높다. 게다가 수입차들의 경우 3월에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푸조는 차량에 따라 3008은 최대 836만 원까지 할인하고, 인기모델인 508도 최대 947만 원까지 할인한다. 이외에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들도 판매량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0만 원 이상 감면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중형 세단과 준중형, 중형 SUV

 
국산 중형세단인 기아 K5, 현대 쏘나타, 쉐보레 말리부와 중형 SUV들도 대부분 100만 원 이상에서 최대금액인 143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현대 싼타페와 기아 스포티지, 쌍용 코란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중형 디젤 SUV들은 대부분 최대 금액까지 감면이 되지만, 가솔린이나 LPG 모델들은 비교적 저렴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전부 최대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모델별로는 르노삼성 QM6가 103만 원에서 143만 원, 준중형 SUV인 쌍용 코란도는 96만 원에서 123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 중형세단인 쉐보레 말리부는 102만 원에서 143만 원, 르노삼성 SM6는 92만 원에서 143만 원까지 감면된다.
 

소형 SUV도 만만치 않은 감면 혜택
 
수요가 가장 폭발적이고, 치열한 소형 SUV도 감면 혜택은 역시 만만치 않다. 쌍용 티볼리나, 르노삼성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림 가격 기준으로 최소 70만 원대부터 최대 110만 원대까지 인하된다. 당연히 풀 옵션 사양으로 3천만 원을 넘길 경우 감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외에 준중형 세단들도 감면 혜택은 소형 SUV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구입방법은?
 
개소세 감면이나 제조사들의 자체 프로모션을 받고도, 파이낸셜을 잘못 이용하면 높은 이율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신한카드 마이오토 신차할부 / 캐시백 혜택>은 신차 구매 시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면 연 최저 1.65%부터 가능하고, 캐시백 상품은 1.85%의 금리에 대출금의 1%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당연히 선수금에 따라 금리 조정이 가능하고, 기간도 3개월부터 72개월까지 다양해서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할부 금리와 카드 혜택까지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다.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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