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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세금 혜택 받으세요", 아반떼-쏘나타 3월부터 채권 '면제'

  • 기사입력 2023.02.27 15:59
  • 기자명 박주영 기자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 매입 면제
- 최대 2,000cc 미만까지 시도별 추가 면제
- 추가로 채권 즉시 할인 매도 비용 감소

[오토트리뷴=박주영 기자]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되어 중고차 거래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디 올 뉴 코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사진=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사진=현대자동차)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탓에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 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쏘나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사진=현대자동차)
▲쏘나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사진=현대자동차)
▲더 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사진=기아자동차)
▲더 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사진=기아자동차)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차량에는 코나, 쏘나타 1.6T, 아반떼, 셀토스 등 다양하다. 또한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더 뉴 아반떼 공개(사진=현대차)
▲더 뉴 아반떼(사진=현대차)

지역별 기준치를 넘어가는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은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할인 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pjy@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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