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매해도 등록 못해"... 플랜비알브이, 포드 리모르 캠핑카 구매주의 '경보'

  • 기사입력 2023.06.13 12:15
  • 기자명 황병민 기자

- 환경부, 플랜비알브이에 형사고소 제기
- 해외 캠핑카 구매자들 계약 전 환경인증 확인

[오토트리뷴=황병민 기자] 플랜비알브이의 포드 리모르 캠핑카에 구매 주의 경보가 게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환경부가 플랜비알브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수입되는 포드 리모르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생략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신규 인증을 받을 것을 통지했다. 해당 캠핑카를 구매할 경우 신규 인증을 받기 전까지 자동차 등록이 불가해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사진, RIMOR EVO 95 PLUS(사진=리모르)
▲참고사진, RIMOR EVO 95 PLUS(사진=리모르)

배출가스·소음 인증 전 소비자 판매로 인해 등록하지 못하고 있던 리모르 캠핑카 일부 차량들은 작년 연말에 인증생략서가 발급으로 등록이 진행되어 인증문제가 해소된 듯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수입되는 모델에 한 해 배출가스·소음 인증생략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새로운 인증을 받을 것을 통지했다.

이 조치는 기존에 수입된 차량의 대표인증이 만료되고 추가 판매 시 새로운 대표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입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불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제작자의 대표인증은 1년간 100대(대표인증 시험 차량 포함), 10회 통관으로 제한되며 최초 인증 차량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통관된 차량만 인증 생략서가 발급된다. 대표인증을 통한 인증 생략서가 중도에 효력이 중지되고 새로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인증 전 소비자 판매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로 보인다. 인증 생략서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이 불가하다.

▲ 플랜비알브이 포드 리모르 캠핑카 구매 주의 (사진=소비자24)
▲ 플랜비알브이 포드 리모르 캠핑카 구매 주의 (사진=소비자24)

현재 환경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입 캠핑카의 경우 대표인증 여부와 구매하려는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가 적힌 인증생략서 발급 여부의 확인을 통해 수입, 판매,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환경인증의 경우 매년 새로운 환경기준이 발표되고 거기에 맞춰 자동차 제작사의 엔진 기준이 변경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소비자가 인지하고 차량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업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예비 구매자들도 차량 계약 전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hbm@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추천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