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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수의 차상식] 1차로 추월 시, 규정속도 무시해도 상관없다?

  • 기사입력 2016.06.01 22:36
  • 기자명 오토트리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로 이용되는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극 단속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의 지정차로제 안내를 보면,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인 ‘추월차로’다. 즉, 항상 비워두고 필요 시에만 진입해서 추월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일각에서는 1차로에서 추월하면서 규정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답부터 말하면, 잘못된 내용이다. 2차로에서 앞차가 규정속도로 주행 중이라면, 1차로로 진입해서 규정속도를 넘겨가며 추월을 해서는 안 된다. 규정속도에 맞춰 앞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할 때는 제한속도 규정을 지켜서 추월해야 하며 제한속도 이상으로 추월하며 속도위반이며, 단속대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지정차로제에 단속된 일부 운전자들은 “차가 막혀서 1차로로 주행한 것인데, 어떻게 2차로로만 주행하냐,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거나 오히려 단속 경찰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지정차로제는 3~4차로에서 주행해야 하는 대형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하면서 승용차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우측 추월로 인한 사고를 억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차로제 단속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체 또는 정체로 인해 2차로 복귀가 무의미할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각각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점은 모두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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