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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했어도 쌉가능”.. 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2주간

  • 기사입력 2023.07.03 14:57
  • 기자명 고은별 기자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오늘)부터 2주간 신청을 다시 받는다.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이 이날부터 재개되어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사진=금융위원회)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7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을 비롯한 11개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개설 요건인 나이(만 19~34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는 가입 신청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던 청년은 가입이 불가하다.

개인 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에서 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달 출시 7일 만에 76만 명의 신청자를 확보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예상한 가입자 규모(300만 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ke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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