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합의 하에 촬영했다"... 국가대표 황의조,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전환

  • 기사입력 2023.11.21 11:37
  • 기자명 김해미 기자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축구 국가대표선수 황의조(노리치시티 소속)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황의조의 사생활 유출 영상에 대한 대규 민원을 접수하고 삭제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에 따르면 관련 영상 민원은 81건에 달했으며, 40건은 당시 즉각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삭제하지 못했다. 

▲황의조(사진=황의조 공식 인스타그램)
▲황의조(사진=황의조 공식 인스타그램)

앞서 6월 25일 황의조의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이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했다. 

이에 황의조는 6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입장문(사진=법무법인 정솔)
▲황의조 입장문(사진=법무법인 정솔)

관련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황의조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황의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영상은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일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서도 6월과 같이 "황의조는 2023년 5월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협박범은 황의조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황의조는 유출된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 연인에게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법무법인 대환은 전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황의조를) 고소인에서 픠이자로 전환했다. 지난 18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사를 하던 중)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고, 현재 황의조 선수는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를 협박하고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협박법은 구속됐으며, 해당 영상은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대상이다.

khm@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추천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