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그 능력을 다른 데 썼으면"... 현직 은행원이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설계한 방법

  • 기사입력 2024.03.22 15:18
  • 기자명 장은송 기자

주범, 은행서 전세자금 대출업무 담당
빌라 71채 매입 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60억 원 편취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시중 대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은행원이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주도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거리로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거리로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사기 행위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려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 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한 후, 일을 하지 않는 C씨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뒤 명의를 빌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특히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피해건이 누계 1만 4001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에서 지원 대책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es@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추천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