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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동물인가"...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 충격의 '사람 사냥' 영상 공유

  • 기사입력 2024.03.28 16:59
  • 기자명 장은송 기자

- 자유통일당 박진재,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 '미등록' 이유로... 명치 누르고 목 졸라
- 강압적 체포 과정에 인권 침해 논란도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사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붙잡는 박진재 후보(사진='국민우선TV(박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붙잡는 박진재 후보(사진='국민우선TV(박진재)')

박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국민우선TV(박진재)'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붙잡으러 다니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해당 채널에서 박 후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인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들은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저희는 경찰과 항상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폭행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을 살펴보면 강제적인 면이 분명 드러난다. 박 후보와 그의 일행은 외국인을 발견한 후 불러 세운 뒤 붙잡는다. 당황한 외국인이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다음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졸라 억압한다. 이대로 억류한 채 경찰에 신고해 체류 자격을 확인한다.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거나 이동을 못하게 막은 뒤 경찰에 넘기고 있다. 그냥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러 세워 억류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 붙잡는 방식이다.

▲경찰과 실랑이하는 박진재 후보(사진='국민우선TV(박진재)')
▲경찰과 실랑이하는 박진재 후보(사진='국민우선TV(박진재)')

이에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인이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뿐만 아니라 박 후보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범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임이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행정법규를 어긴 것이지 형사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강제력을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 중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문제가 발생한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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