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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떨어진 중고차 가치, 4월부터 보상 규모 확대된다

  • 기사입력 2019.02.22 11:33
  • 기자명 오토트리뷴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국내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2017년 기준 2,632만 대,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각종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간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 6,335건에 달해 운전자 그 누구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1일,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진입했다.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이다. 기존에도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를 입은 차량에 수리비와 대차료, 시세 하락 손해 등을 보상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대상과 보상금 규모가 실제 손해를 입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진출처 : Carscoops)


실제로 2006년 이후로 시행되는 시세 하락 손해보상 기준은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출고된 지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 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인 차량은 10%를 보상받게 된다. 문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될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나마 주어지는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마저, 실제 시세 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 대상이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 적용되고, 보상금액도 소폭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 비용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하는 전제 조건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 가액 2천만 원 상당의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1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이 전무했지만 개정된 보상 규정으로 인해 수리비의 10%인 100만 원을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보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약 528만 대에 달하는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 소유주들도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여부가 가격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고차 거래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외장 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문제가 관행처럼 번지게 됨에 따라 경미한 사고의 보상기준이 일부 개선된다. 이미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긁힘과 같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부품 교체 대신 판금 및 도색과 같은 복원 수리만 인정하는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범퍼 교환율 10.5% 감소, 보험금 누수액 395억 원 절감, 보험료 0.4%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미지출처 : 금융감독원)


이번에 시행되는 보상 기준은 범퍼 외에 도어와 펜더처럼 부품 교체 없이 판금 및 도색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부분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도어, 후드, 앞 펜더, 뒤 펜더, 트렁크 리드 7개 외장 부품에 대해 판금 및 도색 같은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경미한 사고에는 투명 코팅막이 벗겨진 도막 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색상 손상, 긁힘이나 찍힘 등으로 인한 도어 소재의 일부 손상이 포함된다.



외장 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의 개선은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하고,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폐기 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미한 손상 수리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개정과 경미사고 수리 기준 개선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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