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23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기간, 조건, 지급액 총정리

  • 기사입력 2023.04.24 07:44
  • 기자명 고은별 기자

[오토트리뷴=고은별 기자] 2023년이 되면서 근로 장려금이 달라졌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주가로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다.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고,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었다. 올해는 재산 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격 및 소득 요건과 지급액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진다.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뉜다.

가구 유형(총소득 요건/지급금액)
여기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이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한다.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한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즉,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또한,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이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예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못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올해의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는 시기이며, 2023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상이하다.

2023년 하반기
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수)
지급날짜 : 2023년 6월 말

2023년 정기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지급날짜 : 2023년 9월 말

2023년 기한 후
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날짜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정기만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로는 실제 지급 효과가 떨어져 반기가 추가로 생겼다.

정기로 신청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 100% 받을 수 있으며, 반기로 신청할 경우 1년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를 지급 받은 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는다.

- 근로소득인 사람의 경우
5월 정기 신청 또는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일러스트=고은별 기자)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keb@autotribune.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추천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