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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수의 차상식] 레커차의 견인비 폭탄, 당하지 않으려면

  • 기사입력 2016.06.01 22:34
  • 기자명 오토트리뷴
단 한 번의 견인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레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설 레커차들이 모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설 레커차들은 짙은 썬팅, 시끄러운 배기음과 사이렌, 번쩍이는 LED 등으로 무장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한다. 역주행을 하는 일도 다반사.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대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다. 이처럼 레커차들은 때로는 도로 위의 왕처럼 군림하며, 난폭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고발생 후, 레커차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커차가 도착했다고 해도 쉽게 차량의 견인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냥 맡겼다가는 터무니없는 견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거나 장비를 이용했다면 견인비용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일부 기사들은 이런 비용이나 내역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서 더욱 문제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고속도로에서 견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당황한 틈에 사설 레커차가 도착하고, 차량을 견인해서 근처 정비소에서 사고차량을 입고시킨다. 이후 차주가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사례의 진행형식이다. 정비소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차량을 내주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비소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즉, 어떻게 해도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수백만 원의 터무니없는 견인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견인내역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안되고, 통장입금도 안되며, 오직 현금으로 직접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레커기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보다는 경찰이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받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애초부터 가장 좋은 것은 사고 직후 첫 번째로 담당보험사나 서비스센터로 직접 레커차를 요청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다. 요즘 보험사들은 자차보험 운전자에 한해 일정거리의 견인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또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사고 접수를 꺼리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조항’에 따라 레커차는 차주가 중상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비용 혹은 그 기준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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