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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女 안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80대男"...경찰은 훈방, 검찰은 100만 원 합의 권유

  • 기사입력 2023.11.18 00:53
  • 기자명 김해미 기자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집으로 대낮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피의자는 동네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6월 2일, 8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 대낮에 초인종이 울리자 B씨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A씨가 밀치고 들어와 B씨의 안방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마침 B씨의 집을 찾은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B씨는 아들은 A씨를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풀어줬다. A씨가 고령인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당한 B씨와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80대 여성 B씨는 MBN과 인터뷰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남성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라고 전했고, B씨 가족은 "가해자는 편하게 다니고, 어머니는 징역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라면서 답답함을 토로 했다. 

MBN 보도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연령을 고려해 조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도 해당 사건은 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상태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만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심지어 억울한 상황은 더 커져가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검찰 조정위원은 100만 원에 합의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찰들의 범죄차 공범 행위와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가족이 범죄를 당해봐야 정신 차리나?", "그렇게 욕 먹고도 보복범죄에 대한 경감식이 없나?", "무능한 것을 넘어 일을 안한다.", "법과 경찰은 왜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kh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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