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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마저”…국산 전기차 해외서 보조금 지급 불가 판정

  • 기사입력 2023.12.19 17:05
  • 기자명 전우주 기자

- 프랑스 내년 1월부터 녹색산업법 발효
- 독일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 불가

[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해외에서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던 국산 전기차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아이오닉 5(사진=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사진=현대자동차)

15일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산업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비유럽산 전기차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판매지까지 운송하는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 녹색산업법이 시행되면 프랑스에서 먼 곳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니로 EV(사진=기아)
▲니로 EV(사진=기아)

현재 프랑스는 전기차 구입 시 5천 유로~7천 유로(한화 약 713만 원~약 99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지급 총액은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27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독일은 다른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11월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23년 2024년 예산안이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정부의 자금집행이 중단됐다. 코로나19에 사용할 예산 중 600억 유로(한화 약 85조 7,262억 원)을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EV6(사진=기아)
▲EV6(사진=기아)

이런 판결에따라 독일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따라 12월 16일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까지 독일은 3천 유로(한화 약 428만 원)~4천 5백 유로(한화 약 643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첫 보조금을 지급한 2016년부터 현재시점까지 100억 유로(한화 약 14조 2,903억 원)을 약 210만대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6(사진=View H)
▲현대차 아이오닉 6(사진=View H)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해외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발의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미국 시장 상황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딜러사의 판매 인센티브를 높여 사실상 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매하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발맞춰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미국시장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I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현대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사진=View H)
▲현대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사진=View H)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국산 전기차는 니로, 아이오닉5, 쏘울 등 여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으로 인해 유럽공장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코나 일렉트릭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에 이어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악재가 발생한 만큼 한동안 판매 부진에 빠질 수 있지만, 미국시장에서 빠른 대응을 보여준 것 만큼 유럽시장에서도 빠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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