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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얼마나 살고 나오나"... 또 징역형 받은 조두순, 이유는?

  • 기사입력 2024.03.20 17:12
  • 기자명 장은송 기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위반
징역 3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사진=연합뉴스)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 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이냐"며 당황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서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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