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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중3 남학생들이 딥페이크로 벌인 충격적인 사건

  • 기사입력 2024.03.21 17:30
  • 기자명 장은송 기자

딥페이크로 여교사, 여중생 얼굴 음란물과 합성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 더 늘어날 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남중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진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선생님 2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진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진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날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문서의 내용이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다시 보내는 행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딥페이크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 얼굴과 성적인 영상 또는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대표적이다.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딥페이크 설명(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설명(사진=연합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1항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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