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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도 모자란데 형량이 고작"... 한 살배기 사망할 때까지 몹쓸 짓한 범인들의 정체

  • 기사입력 2024.03.21 17:05
  • 기자명 장은송 기자

친모와 공범에 징역 20년 선고
"기 꺾어주겠다"며 영아 폭행
"구둣주걱 부러질 정도로 때려"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아이를 구둣주걱 등 다양한 범행도구를 사용,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람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9)와 공범 B씨(30)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들 무리와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아이가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겼고,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아이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했다.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나무 구둣주걱을 비롯해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폭행 흔적이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이 밝혀져 더욱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 그해 10월에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본 B씨는 말리기는커녕 폭행에 가담했고,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했다.

지속된 학대에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결국 아이는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세상을 떠났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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