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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심돼도 그렇지"...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다수 설치한 유튜버, 놀라운 이유는?

  • 기사입력 2024.03.29 12:53
  • 기자명 장은송 기자

-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카메라 설치
- "선관위가 조작하는 지 감시하고자"
- 4·10 총선 사전투표, 다음 달 5~6일에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버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지 않는지 감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 논현경찰서는 29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방범카메라(CCTV) 등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갑작스런 사태에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했으며, 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5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었으며, 기표소가 아닌 투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용지(사진=연합뉴스)
▲투표 용지(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8일에도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중 4곳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없던 카메라가 며칠째 붙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환경미화원이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알렸다.

이에 행정복지센터가 KT와 정수기 임대업체 등에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물었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관위가 조작하는 지 감시하려고 한 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더 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 (사진=연합뉴스)
▲투표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벌어진 '소쿠리 투표' 등 부정투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手)검표 절차 등을 도입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마련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불법 카메라가 곳곳의 투표소에서 발견되면서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 여론이 다시 한 번 올라왔다. 

한편 4·10 총선이 12일 남은 가운데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56곳이 설치된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체 26.7%(최종투표율 66.2%)가 사전투표 기간에 이뤄졌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3%가 사전투표 때 투표소를 찾았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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