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수준이었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0.10% 수준이었다. 그러나 25일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돼,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가 0.03% 정도로 알려졌는데, 강화된 단속 기준으로는 충분히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치다.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이보다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검찰 역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함께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한편,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강화 기준은 6월 25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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